작성일 : 25-12-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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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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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av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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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최대 20억 원)에서 10%(최대 50억 원)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기존 상한인 매출액 3% (최대 20억 원)가 적용됩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나주출장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출액 10% 상한 적용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반복적이고 고의성, 중과실이 있을 때만 10%에 5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정보유출 통지 시간을 기존의 72시간보다 단축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겼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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